새만금방조제(1·2호) 관할 지자체 결정 학술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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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1·2호) 관할 지자체 결정 학술토론회 개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4.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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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을 결정하는 학술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시·도 행정구역 관리업무 담당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소속 학자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단군이래 최대 국토개발 사업’인 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방조제와 매립지의 귀속문제가 행정이나 학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여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법대 박정훈 교수는 새만금사업지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근 지자체간 균등배분이 아니라 향후 단일한 지자체의 관할로 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정훈 교수는 앞으로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통합전 과도기적 관할로서도 군산시가 최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과교수는 부안의 기여도를 근거로 부안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주장하였고,

한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제2호 방조제가 김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측은 안행부 의결문에서 제시된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의 요건과 행정서비스 제공 등 행정업무 수행경력 등을 군산시가 갖추고 있고,

제1호 방조제 구간 중 ‘남·북가력도’가 군산시 관할이므로 제2호 방조제는 물론이고 제1호 방조제의 일부를 군산시가 관할하여야 하며, 새로운 법률(대통령령)을 정하지 않고서는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새만금 제1·2호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귀속 결정은 추후 1~2회 추가 심의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허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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