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생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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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생활화해야...
  • 서재윤
  • 승인 2014.09.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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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서 재 운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 6일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률(이하 소방시설설치법)의 주된 내용은 신축 개축하는 주택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서 점진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토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화기구란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말하며 세대당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현재 시행중인 전라북도 조례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거주 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순서이다.

현재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보급해온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하여 작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기초소방 시설을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방이 직접 나서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개년에 걸쳐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심신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마을 이웃 혹은 이장, 주변의 의용소방대원 등안전지킴이로 지정하여 화재 시에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최근 많은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관심이 어느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야말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소방서나 관공서에서 보급하는 감지기 수량에는 한계가 있다. 신축 주택은 물론이고 아직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일반주택은 하루빨리 설치하여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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