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재산세 7월분, 사상 최대 부과실적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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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재산세 7월분, 사상 최대 부과실적 거둬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4.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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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가운데, 7월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113천건, 209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부과액 191억원 대비 18억원(9.5%)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7월분 사상 최대 부과실적에 해당한다.

증가사유로는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5년)분의 과세전환 및 주상복합원룸 등 신규건축물의 꾸준한 증가와 국세청 고시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상승과 토지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7월분 재산세 부과분에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납세고지서 전면에 납세자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과세물건,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배치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7월부터 새롭게 개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시민 납세편의를 한단계 향상시켰다. 물론 종전과 같이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 ?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군산=허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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