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시 농작업 대체인력 지원
상태바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시 농작업 대체인력 지원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4.05.15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 입원시 농작업 대행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호응

  순창군은 농업인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일정기간 병원에 입원했을때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80세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하고 농작업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 10일 한도내에서 지원해 준다.

  지원 금액은 사용 인부임에 따라 85%인 일일 최대 5만1000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15%는 자부담이다.
  해당농가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원중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순창군은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사무소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면서 “해당농가들이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1농가(사고 114, 질병 67)에게 3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입원으로 인해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실제로 금과면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해 모내기가 한창인 5월에 경운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농사일을 하지 못했는데,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아 모내기와 고추심기 등을 할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됐다”면서 “그때의 고마움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