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음식점 및 2급 이상 호텔 29곳 원산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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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음식점 및 2급 이상 호텔 29곳 원산지 위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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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호텔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하다 농관원에 절박돼 현제 수사를 받고 있다.
모 식당에서는 뉴질랜드산 쇠고기 팩 가공품을 구입해 뚝배기 불고기 백반과 사골곰탕 메뉴를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전주시내 한 식당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독일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하면서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으로 표기, 중국산 오리훈제만 사용하면서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시킨 혐으로 수사 중이다.
군산지역의 한 호텔은 미국산 닭고기를 이용해 제조된 닭꼬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이 이달 들어 전북지역 2급이상 호텔 19개소와 대형음식점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단속 결과 29개 업체를 적발, 이중 원산지 거짓 표시한 22곳을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 미표시 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85만원을 부과했다.
품목별 적발건수는 배추김치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건, 돼지고기 4건, 식육가공품 3건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관원은 배추?무 가격 폭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말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해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나 수입산 고춧가루나 수입산 김치 양념 속(다진양념)을 사용해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 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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