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진안읍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현재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구간은 기존구역에서 구간을 조금씩 연장시키고, 특히 쌍다리⇔남광아파트, 진안군청사거리⇔월랑아파트 구간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안읍내 주민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결과를 토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은 진안경찰서와 협의를 마친 후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이번달 말까지 지정하여, 추후 단속구역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단속구역 확대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읍내 차량증가로 인해 상습정체 구간 발생으로 군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단속구간 확대 필요가 있다” 며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확대로 진안읍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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