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5월 16일까지 7주간 전국 185개 노반.건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공단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 공사장 진출입로의 세륜세차시설 정비 ▲ 현장별 토사야적장에 방진망 설치 ▲ 화물차량 적재함에 방진덮개 설치여부 점검 ▲ 공사장 내 차량 제한속도(20㎞/h이하) 준수 ▲ 작업차량 통행도로는 매일 1회 이상 물을 뿌려 먼지발생 방지 활동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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