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양곡표시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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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양곡표시 집중 계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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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고구마·감자생산자(판매자)주소·성명(상호)및 전화번호 등의 양곡표시 집중계도·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그동안 양곡으로 인식이 부족한 서류(고구마, 감자)에 대해 공영도매시장에 플래카드게시 및 방송, 생산자 단체 안내문 발송과 현장홍보로 생산자 정보 등 양곡표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고구마, 감자의 의무표시 사항으로는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판매원)의 주소·성명(상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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