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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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유감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3.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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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3월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어 11일 보건복지부는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피해신고 접수사례 361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폐손상이 인정된 경우는 361명 중 168명에 불과하고 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42명, 가능성이 없는 사례가 144명이나 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부도덕한 기업 경영과 무책임한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이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신체적 피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의 끔찍한 고통 속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협소한 판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과 절망에 놓여지게 됐다.
보건당국이 이들이 겪었던 특수하고 극단적인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안이한 태도로 조사와 진단·판정을 수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을 크게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1,2등급만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분류해 피해자로 인정되고 3등급은 가능성이 낮은 경우, 4등급은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써 피해인정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가 다른 질환과 달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이며 현재 피해자로 접수한 사례도 361명으로 한정돼있다. 시간적 범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적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질환과의 인관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피해인정을 해야지 그 가능성을 엄격하게 높고 낮음으로 구분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환경부는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낮다며 3등급으로 분류한 피해자 42명 등을 인과가능성이 있음(possible)으로 보아 피해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다른 질병을 갖고 있던 기존 질환자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한 사용자보다 더 크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 질환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또한 기존 질환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의 구분 및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감시키는 것이 피해지원의 취지임을 정부와 피해지원 관련기관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한다.
기존질환과의 가습기살균제 영향과의 구분, 폐 이외 장기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고 암 등 중증질환으로 악화, 정신건강피해, 태아영향 등의 문제를 연구하며 환자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을 시급히 세워 남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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