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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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유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3.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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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116명의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와 310명의 스포츠강사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도교육청은 150명의 스포츠강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추경예산 확보 시 연장 추진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상담사에 대해서는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인력풀(19명)을 구축해서 위클래스에 배치하고 센터 전문상담사 23명을 확대배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교육감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태 수습용으로 제시하는 미봉책으로는 논란의 불씨를 끄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업계획과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상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재계약을 할 의무가 없다. 이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정과 박봉에 시달리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태도라 보여진다.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교육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를 외쳐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일련의 상황들로 봤을 땐 이와 반대가 된다.
공공기관이, 그것도 진보교육의 가치를 표방하는 김 교육감이 비정규직 해고를 서슴치 않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은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말이다. 그렇다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거나 교과부와 결기를 세운 채 맞서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책 없이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얼마 전 도교육청 간부가 스포츠강사 임용자에게 “행사 참가는 자유지만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간부가 스포츠강사에게 협박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이 있지만 담당 간부는 이를 부인하고 “혹시 불법시위로 인해 입건이라도 되면 임용할 수 없다”고 해명 하고 있다.
이는 고용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스포츠강사에게 입건이라도 되면 임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협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김 교육감이 측근인사는 잘 챙기면서 비정규직에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많다.
측근인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항변했고, 비정규직을 학교 밖으로 내몰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될 수 있는 일보다 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을 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법과 원칙, 현실적 한계 등을 중시하시되,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아우성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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