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항소심 오는 25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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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항소심 오는 25일 열려
  • 유지선
  • 승인 2014.03.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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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가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의 2심 선고 기일을 오는 25일로 정했다.
안 시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글의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다"며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해명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목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글을 17차례 올린 혐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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