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과실비율 현실에 맞춰라
상태바
차량사고 과실비율 현실에 맞춰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3.10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사고를 놓고 납득할 수 없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처리 때문에 불만을 표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잘못은 분명히 상대방이 했는데 보험 처리 과정에서 과실을 일정부분 떠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 1512건을 분석해 보면 과실비율이 어느 한쪽에 100% 있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 사고 시 어느 한쪽이 잘못을 했다고 분명히 가리는 것이 어렵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차량 사고에 있어 '바퀴만 굴러가면 쌍방과실'이란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듯하다.

이같이 차량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대부분 어느 한쪽이 아닌 쌍방 간의 나눠지는 것은 경우에 따라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게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을까.
미국은 과실비율을 따질 때 이른바 '51% 룰'을 적용하고 있다.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체계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100% 지게 하는 방식으로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실비율 산정방식은 미국과 달리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과실을 덜어주는 행태로 적용되고 있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로 들어 과실비율이 BMW 운전자에 90%, 마티즈 운전자에 10%로 산정됐다고 하자. BMW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크지만 차량 가격 자체에 대한 차이 때문에 물어줘야 할 수리비 등 일련의 보험금은 마티즈 운전자가 더 많아진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과실을 상대방 운전자가 지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실비율 산정 기준은 1976년 일본의 것을 모태로 들여와 현재까지 적용·활용되고 있다.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