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난 돈 빌렸을 뿐이고…" 뇌물수수 시의원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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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난 돈 빌렸을 뿐이고…" 뇌물수수 시의원 첫 공판
  • 투데이안
  • 승인 2009.07.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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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도심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해 해당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A의원(63)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제2호 법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이날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약 30분 가량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A의원은 검찰 공소내용을 전면부인했다.

A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평소 친분을 갖고 지내왔던 B씨(54)로부터 '미관지구인 전주도심에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 조례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의원은 중간에서 동료의원 C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그 돈은 내가 동료의원에게 건넨 것이 아니라 B씨와 C씨간에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A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B씨와 동료의원 C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을 모두 인정해 대조를 보였다.

B씨는 "장례식장을 건축하려 했던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A의원을 만나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료의원 C씨는 피고인 진술에서 판사의 당시 정황을 묻는 질문에 "500만 원은 A의원이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단 둘이 있을 때 건네받았다"며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공판에서 A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반면, B씨와 동료의원 C씨, 업자 D씨 등 3명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을 인정해 이들간 보이지 않는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B씨와 D씨에게는 각각 추징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A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1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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