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페어플레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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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페어플레이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3.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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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마다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출마 선언이 잇따르며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새 정치연합이 신당 창당 전격 합의에 따른 경선 등 후속대책을 주시하고 있고 새누리 전북도당도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새 정치연합의 신당창당에 따라 새 누리당과 신당의 구도체제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38명(비례대표 4명), 기초의원 197명(비례대표 24명) 등 총 250명을 선출하게 된다.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90일인 3월6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특히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당·예비후보자와 그에 따른 선거원들은 공직선거법상 금지·제한사항을 잘 익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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