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시민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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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시민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 하태권
  • 승인 2014.03.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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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나들이철인 요즘 교통 체증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더욱이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화재나 구급출동 신고를 접보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로 교통 체증이다.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 구급차는 하염없이 싸이렌만 울릴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지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출동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가 날 아찔한 순간도 발생하곤 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른 단속과 과태료 부과라는 처방에 앞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대조적인 차이가 국내에서는 아직도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한시가 급한 소방차들은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한다.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대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경우와, 긴급차량 대열에 끼여드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구급차의 경우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를 지나칠 때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의례 소방차가 알아서 지나 갈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시민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방차의 피양 방법을 보자면 소방차 접근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시민 각자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 만큼 어떠한 환경 및 여건 속에서도 단호한 마음가짐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작은 개인으로 보았을 땐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참여 방법임을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
 

/하태권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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