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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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4.0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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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 채취 및 불법 취사행위 근절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최근 덕유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겨우살이 불법채취가 감지됨에 따라 공원특별단속반을 구성,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원 내에서 고로쇠 수액 및 겨우살이 채취를 위해 자생나무들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어 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토의 심장과 같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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