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향후 인건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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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향후 인건비 증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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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과거 소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한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고 판결했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퇴직금 등이 오르게 돼 전체 임금수준은 판결 전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실제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증가폭에 대해 응답기업 41.3%가 10% 이상 상승을 예상했고.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13.9%로 집계됐다.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허 입장을 표명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송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란 응답이 20.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응답기업의 8.1%가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답했고,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9.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축소,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겠다는 뜻이다.
이어 기업들은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구조조정 또는 신규채용 중단’(6.0%) 등의 순으로 대응할 계획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곳은 6.4%에 그쳤다.
하지만 임금체계 조정시 ‘노조와 근로자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이 56.5%로 ‘노조.근로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43.5%)을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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