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온도가 올라가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기방석이나 전기매트 등 19개 제품에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을 확인하고 리콜명령을 내렸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나 초과하고 유해물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한편, 전기매트, 전기방석 등 겨울 전기용품은 그동안 대표적으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제품으로 2011년부터 3년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조사에서는 부적합률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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