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온도상승 하는 전기매트 등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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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온도상승 하는 전기매트 등 리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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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온도가 올라가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기방석이나 전기매트 등 19개 제품에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을 확인하고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조치 된 19개 제품 중 전기매트 5개는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고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온도조절기 등의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나 초과하고 유해물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한편, 전기매트, 전기방석 등 겨울 전기용품은 그동안 대표적으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제품으로 2011년부터 3년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조사에서는 부적합률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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