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 ‘배상명령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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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 ‘배상명령제도’ 도입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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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이어 카드사들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 등으로 국민들은 공황에 빠졌다. 이로 인해 각 전문가들 사이에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하고 아울러 신용·고객정보조회 알림서비스 전면 실시를 통해 사전·사후적 보호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2013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2014년 카드사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고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고 후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100% 배상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행 국내 제도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피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영국에서 시행중인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서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2000년 제정)은 금융감독청에게 금융업자를 상대로 금융거래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의하면 금융거래피해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행정청의 명령에 기초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배상의 내용으로 금전적 손실 외의 악영향을 보상토록 해, 우리나라와 달리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소비자보호 권한을 보다 확대했다. 금융소비자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소비자 구제계획을 운용하도록 ‘구제계획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한 것이다.
소비자 구제계획은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영업을 하면서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금융소비자가 손실을 보았거나 볼 여지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소송 이전에 발동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서비스전문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의견교환을 거쳐 구제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따르도록 명령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법위반행위를 설령 확인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피해규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배상명령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
배상명령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행 집단소송제도 자체의 개선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나아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신용 및 고객정보조회가 있을 경우 조회사실을 소비자가 곧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알림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알림 서비스를 상시화하고, 전면적으로 제공토록 해서 무분별한 고객정보조회나 신용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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