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7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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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74개소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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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타 지역 사과를 밭대기(포전매매)로 구입해 장수사과(5kg 박스에 소분.포장)로 둔갑시켜 전주공판장 등에 판매하다 지난 28일 형사 입건됐다.
지난달 24일 고창군 ○○마트 정육코너에서 미국산 LA갈비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전주시내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해 손님상에 내놓다 적발됐고 앞선 17일에는 순창지역의 모 베이커리에서 수입산 고구마필링을 원료로 고구마케이크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다 농관원에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전북지역 축산물, 배추김치,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체 74곳을 적발 하고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한 35곳을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미 표시 3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756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적발품목은 쇠고기 7건, 돼지고기 6건, 식육가공품 5건, 과자류 5건, 나물류 5건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 된 건수가 전년도 31건 대비 35건으로 12.9% 증가했다. 이는 설 명절 성수기 원산지 거짓표시 지속적인 증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크고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더욱 신뢰할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관원은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와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4일 대보름을 맞아 땅콩, 호두, 잡곡류 등 유통량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의심스러울경우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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