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해킹’ 관련 조달청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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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해킹’ 관련 조달청 입장 발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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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나라장터’의 낙찰가격을 조작해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발주처 공무원과 함께 입찰업체 직원의 PC를 해킹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건, 44억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사건이다.

27일 ‘나라장터 해킹’과 관련해 조달청은 “이 같은 사용자 PC 해킹으로 더 이상 나라장터 전자입찰 부정낙찰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특히 “2012년 10월부터 재무관이 저장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개찰 단계에서 무작위로 재배열해 해킹 실익이 없도록 했으며 작년 1월에는 최초 서버에서 생성돼 재무관 PC에 송신된 금액과 재무관이 저장 후 서버로 전송되는 금액을 대조하는 기능을 추가, 해킹으로 복수예비가격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입찰은 모두 2012년 10월 이전에 집행된 것으로 개찰 단계에서 무작위로 재배열된 시점 이후에는 적발된 입찰은 없다. 아울러 기술적인 추가 보완을 통해 해킹을 통한 부정낙찰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용자 PC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해 작년 10월 22일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입찰서비스를 도입, 총 2,961개 기관에서 19,626건의 예정가격을 가상화 기반에서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조달업체의 입찰업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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