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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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대응 요령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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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거액의 보이싱피싱, 대출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스팸문자나 전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대응이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개인신상정보와 금융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전화를 이용해 금융사,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해 ‘사기사건 피의자로 연류됐다’거나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수사협조 요청, 저금리대출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전화로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접근방식은 100% 보이스피싱이며 만약 불안하면 직접 은행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카드번호, 결제계좌 비밀번호 보안코드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무두 사기라고 의심하면 된다.
사이트 주소가(링크)가 적힌 문자는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링크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출저가 불명한 문자도 삭제해야 한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핸드폰이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ARS 송금이나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도 대포통장으로 현금이 이체된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카드 비밀번호와 CVC 는 유출되지 않아 부정사용이나 위변조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결제계좌는 안전한 계좌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조합해 번호를 만들었다면 변경하는 게 좋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가 있다. 신용정보 불법조회를 막아주고, 신용정보 변동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며 명의보호·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부정사용을 알려주는 결제내역 ‘알림문자서비스’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번호클린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명의도용된 것은 아닌지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회의 휴대전화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하면 제3자가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대포폰)을 예방할 수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정보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은 전액 보상한다고 하지만 보이싱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은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을 따지기 때문에 전액 보상받기가 어렵다”며 “소비자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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