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상태바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 박진
  • 승인 2014.01.27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르면 2월중 소송을 제기할 전망으로 우리사회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공단이 담배소송을 하려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로써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 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2011년 기준)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고(전체 진료비 3.7% 해당)있다. 흡연 손실액은 1조7천억원은 국민전체 한 달분 보험료이며, 만약 흡연 손실액을 모두보전 받는다면, 매년 한 달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등이 173만 명이고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3조원이나 된다. 그러므로 1조7천억원이면 보험료를 못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흡연 손실액을 2년만 보전 받아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을 전원 구제해줄 수 있다.
 
현재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 료, 간병비 등 소위 말하는 3대 비 급여이다. 선택 진료비는 1조3천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라 한다. 1조7천억원은 선택 진료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흡연 손실액을 보전 받으면 추가 재정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손실액 연간 1조7천억원은 현재 사회적 화두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충당할 정도로 그만큼 큰 금액인 것이다.

미국 등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여건아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통계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해 흡연과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해, 흡연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를 환수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국민의 건강권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증진 보장 및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자의 기본책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금연단체 및 시민단체도 공단의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탠다면 승소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안지부장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