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이자 감면조치, 생색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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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이자 감면조치, 생색 안 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1.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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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기한 이익 상실’기준일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도록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이자에 대한 연체료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연체료가 가산되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금까지는 원금에 대한 연체료가 붙는 유예기간이 이자연체 후 1개월에 불과했지만 이제부터는 2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중 단기연체로 인해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한 의원은 2012,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기한이익 상실’ 기준일이 너무 짧음을 지적하고 이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1996년 약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금융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기준일을 이자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기업대출은 14일에서 1개월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은 개인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기타 다른 개인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아예 연장 조치를 적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연체이자 감면 적용대상을 대폭 줄인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
불경기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한이익 상실 기준일 연장 조치의 범위를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하지 말고 개인대출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14일밖에 되지 않는 기업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기준일도 1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그래야 당국 스스로도 인정했다시피 계속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아직 금융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협의 과정에서는 부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약관 개정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향후 적극적인 논의와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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