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 및 식사제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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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 및 식사제공 고발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4.01.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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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지지호소 및 식사 제공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극성)가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과 음식물 제공 혐의가 있는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선거구민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상호 공모해 지난 12월 26일 익산시소재 ○○가든에서 개최된 선거구민 계모임에 참석,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각종 모임이나 설·명절을 빙자해 이루어지는 기부행위에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군산=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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