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 주민·관광객 생명 보호
전주한옥마을이 17일부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상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는 화재안전관리와 이미지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재안전관리 측면은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해당 지구에 대한 연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교육·훈련 실시, 소방시설 보강 등 소방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는 지정보다 그에 따른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 소방본부는 화재경계지구 내의 지속적인 소방환경 변화와 화재위험성을 분석, 지구 내에 필요한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할 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소방교육·훈련 등 실제적인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전주한옥마을 화재예방대책대안으로 화재경계지구지정을 요구했던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4동)은 “그동안은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문화시설건립 등 시설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지정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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