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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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1.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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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 주민·관광객 생명 보호

전주한옥마을이 17일부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
화재경계지구란 소방기본법상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대상물 관리방식 측면에서 기존 대상물에 대한 개별적 안전관리에서 지구단위의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는 화재안전관리와 이미지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재안전관리 측면은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해당 지구에 대한 연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교육·훈련 실시, 소방시설 보강 등 소방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는 전주한옥마을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이를 통해 관광객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는 지정보다 그에 따른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 소방본부는 화재경계지구 내의 지속적인 소방환경 변화와 화재위험성을 분석, 지구 내에 필요한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할 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소방교육·훈련 등 실제적인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전주한옥마을 화재예방대책대안으로 화재경계지구지정을 요구했던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4동)은 “그동안은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문화시설건립 등 시설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지정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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