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부작용 피해자 3명 중 1명 병원 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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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작용 피해자 3명 중 1명 병원 치료 받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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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어패류나 어패류가공식품 등으로 인한 식품위해 사고로 3명 중 1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 사례가 총 2만9,9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식품관련 피해사례 총 1만2,013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이 31.1%(3,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리·기호식품 17.7%(2,127건), 빵·과자류 12.2%(1,467건), 육류·육류가공식품 10.2%(1,225건), 건강식품 6.0%(717건)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중제조 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부패 변질이 쉬운 어패류·육류 가공식품의 비율이 41.3%(4,961건)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의 상당수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대상에 제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섭취 후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69.3%(8,322건)였다. 부작용 유형은 설사·복통·구토 등의 ‘위·장관 질환’이 42.7%(3,554건)로 가장 빈번했고, 이물질 걸림·호흡곤란 등의 ‘호흡계 이상’ 30.2%(2,515건), 두드러기 등의 ‘피부 질환’ 13.4%(1,118건), 치아 파절 등의 ‘구강 이상’ 11.7%(977건)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부작용으로 38.5%(3,202건)는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2%(1,864건)가 1주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제거하는 등 조기에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하지만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율등록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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