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
무주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했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고 및 문의 : 무주군 건축문화담당 320-2474)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안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대간 제외 구역이다.
무주군 건축문화 김한수 담당은 “위법 건축물 양성화사업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절차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면 되는 만큼 해당 여부를 확인해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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