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0일 씨름 승부조작 및 금품수수비리에 연관된 선수와 간부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을 했다.
안모(26·장수군청 소속)씨 등 씨름선수 3명은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됐다.
안씨는 금강급 결승전에서 만난 장모(36·울산동구청 소속)씨에게 경기를 져 달라며 1천300만원을 주면서 부탁, 당시 안씨는 장씨에게 3대2로 승리해 우승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또 결승전에 앞서 8강전에 맞붙은 이모(29·전 대구시체육회 소속)씨에게도 져 달라고 부탁한 뒤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 등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 된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인 한모(44)씨가 구속기소됐고,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2억1000만원 가량의 선수 계약금을 가로챈 전 공주시청 씨름부 감독인 고모(51)씨도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도주 중인 장수군청 씨름단 감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유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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