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수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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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수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 /유지선 기자
  • 승인 2014.0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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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특별사법 경찰관, 명예감시원 투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은 10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업소에서 조기와 명태 등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이 투입돼 13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 등 제수용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설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 될 우려가 있는 굴비,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품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방사능공포로 불안감을 갖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수산물원산지 표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수산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할 뿐만 아니라 그에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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