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 중견?중소기업 수주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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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중견?중소기업 수주 크게 늘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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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견중소기업의 조달청 공사계약이 전년도에 비해 1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중소기업의 조달청 공사수주는 전체 78.0%에 달하는 8조 3,421억원으로 2012년 6조 4,258억원보다 29.8% 증가했다.

조달청은 “업체 규모에 따른 체급별 경쟁 기준 개선과 주계약자 방식 확대, 건축설계 기술용역 심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연간 약 2,900억원 상당의 추가 지원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달청은 기업부담 경감 분야로 최저가 심사 간소화를 통한 절감사유서 작성부담 완화, 입찰 실적기준 완화, 하도급 관리계획서 사후 제출 등 기업 불편사항 해소를 꼽았다.
또한 입찰 공정성에서도 턴키 등 심의과정을 CCTV를 통해 현장 공개, 공정입찰 T/F팀 운영으로 허위서류 제출방지, 시설자재가격 인터넷 Feed-back시스템 운영으로 공사가격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조달청이 밝힌 시설공사 정책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공사비중을 개선하기 위해 체급별 경쟁을 정상화해 연간 2,600억원 상당을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하도록 지원하고 대금 체불 등 부당한 하도급이 원천 방지되도록 하도급자를 계약상대자로 격상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전년도의 4배인 2,544억원 공사에 적용했다.
아울러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실적 평가시 대형업체와 상대평가 하던 것을 설계 규모에 맞게 절대 평가로 전환했다.
조달청은 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을 줄였다.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계량심사의 범위를 투찰율 70%~ 80% 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저가심사 기준을 개정해 업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하고 낙찰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를 선정, 공사 시공 중 실제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사후 제출토록 개선해,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불법, 허위 하도급 개연성을 차단했다.
공사입찰의 공정경쟁도 강화했다.
턴키 등 설계심의 과정을 비공개함에 따라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던 것을 심의 현장에 CCTV 등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총21건 심의를 일반에 공개하고 올해에는 인터넷 중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관리, 설계적정성 검토 등으로 재정집행을 효율화 하고 혁신도시 공사를 적기에 준공해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 신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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