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상태바
부안군,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4.01.07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강장 도로 노면에 승강장 표기 완료 후 집중 단속

부안군은 버스 승강장 도로 노면에 승강장 표기를 완료하고, 승강장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4항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 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에 근거를 두며, 이에 따라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주행 형 주·정차단속기를 도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행 형 단속기는 경고장을 부착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촬영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한다.

주행 형 단속기는 2월중 구입해 1개월간은 단속된 차량에 대해 경고문을 발송하고 계도하며 부안군홈페이지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군민홍보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부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1시간 주차허용구간과, 홀짝제 주차지역을 집중단속을 펼쳐 이용고객의 주차공간을 확보 할 계획이다. /부안=송만석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