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의 소유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2014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경에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규신청은 이달 말까지 계속 접수받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서 지난해 10% 할인 혜택을 받은 연납 신청은 1,85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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