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 술자리 후 대리운전기사 사칭 범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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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 술자리 후 대리운전기사 사칭 범죄 주의해야
  • 조영국
  • 승인 2014.01.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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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청말띠 해가 밝았다.

1월은 각종 신년회 등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고, 거나하게 취한 취객들의 대리운전 이용이 많아진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사칭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전 이맘때쯤 TV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기사에 관하여 기억을 되돌려보면, 취객들을 상대로 대리운전을 사칭해 접근한 후 승용차를 훔쳐 달라나거나 귀중품을 빼앗고 심지어 대리비를 받을 명목으로 취객을 인출기로 유인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을 빼가는 등 여러 유형의 범죄들이 생각난다.

특히, 여성이용자의 경우에는 성폭력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현재,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에 대한 전력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보니, 성범죄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노출될 우려가 있다.

대리운전기사를 사칭하는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확실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여부,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교통범칙금 보상여부와 만일을 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대리기사를 시킨 후에는 미리 비상등을 켜두지 말아야한다. 왜냐하면, 대리기사도 아니면서 마치 대리 기사인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신년모임을 하며 가정과 나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자칫 방심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조영국 정읍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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