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대상 소비자피해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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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상 소비자피해 주의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2.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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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과시소비, 동조소비, 충동구매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경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특수판매 사업자(방문·전화권유·노상판매 등)도 공짜·당첨·수험생 특가·고액 수당·고액의 아르바이트·취업 등을 미끼로 한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병역특례’, ‘고액수당’, ‘취업’ 등을 미끼로 주로 20대 청년들이 불법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오히려 수 백 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역 미성년자들 피해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주부클럽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도 소비생활센터에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86건,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는 69건이 접수되었다.
피해 품목별로는 학습교재나 휴대폰,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화장품, 의류·신변용품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청소년들의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 배송ㆍ환불지연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스마트폰 개통, 어학교재 구입 후 계약 취소 거부 등이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입을 피해 예방법은 없을까.
먼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쓰거나, 사후에 부모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로 공짜나 할인 등을 강조하여 계약을 권유한다 하더라도 공짜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을 해줘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 후 상세한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취소 및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두상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한다.
특히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잡지 무료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로 공짜나 할인 등을 강조해 계약을 권유한다 하더라도 공짜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 후 상세한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신뢰할 만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도 피해예방법 중하나다.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판매업체의 신원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배송 받으면 바로 확인한다. 만약 계약 후 구입의사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물품 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566-0112, www.netan.go.kr)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민법 개정 후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19세로 낮아짐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책임 있는 소비의식과 행동, 명확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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