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폐열 판매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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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폐열 판매 놓고 '시끌'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12.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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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VS 전주시, 법적분쟁 비화 조짐… 자문결과 "의회 의결 받아야"

<속보>전주시가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 민간투자업체 모집 공고’를 둘러싸고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본보 9일자 1면>
1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가 진행 중인 소각장 폐열 판매 사업에 대한 법적 자문결과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돼 집행부를 상대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의회는 전주시가 최근 공고를 내자 긴급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6호와 7호를 근거로 의회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
이 사업이 과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주시의 주장대로 ‘시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검토결과 두 곳 모두 전주시의 폐열판매 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이 나온 것.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전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경우와 현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사업에 따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변경 동의안’의 내용은 전혀 별개의 사안.
따라서 기존의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현재의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6호 및 7호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될 것으로 보여 ‘다시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결론이다.
시의회는 16일 오전 이 같은 결과를 전주시에 통보,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이며 좀 더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확실시되면 집행부를 상대로 강력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전주시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차원에서 지난 6일 공모(민간사업자 투자)방식으로 기습적인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 민간투자업체 모집 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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