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VS 전주시, 법적분쟁 비화 조짐… 자문결과 "의회 의결 받아야"
<속보>전주시가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 민간투자업체 모집 공고’를 둘러싸고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본보 9일자 1면>
1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가 진행 중인 소각장 폐열 판매 사업에 대한 법적 자문결과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돼 집행부를 상대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사업이 과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주시의 주장대로 ‘시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검토결과 두 곳 모두 전주시의 폐열판매 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이 나온 것.
따라서 기존의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현재의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6호 및 7호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될 것으로 보여 ‘다시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결론이다.
시의회는 16일 오전 이 같은 결과를 전주시에 통보,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이며 좀 더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확실시되면 집행부를 상대로 강력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전주시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차원에서 지난 6일 공모(민간사업자 투자)방식으로 기습적인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 민간투자업체 모집 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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