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연금포털, 보험사 위한 위험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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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금포털, 보험사 위한 위험한 유혹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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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국민 개개인의 공·사연금 전체적립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종합연금포털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미래설계센터)나 민간 금융사의 금융컨설팅 등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포털 구축의 필요성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기술적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첫째로, 포털에서의 정보 조회를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받겠다고는 하나 금융회사나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거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가 어렵다. 기존 은행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SC, 씨티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이나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 등이 연이어 드러났으며, 뒤늦게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고와 뒤늦은 검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가 이번에 포털 구축과 더불어 마련하겠다는 정보 접근대상 제한, 정보 남용 시 처벌 등의 조치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대책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조회 등이 만연하고 반복된다는 것은 금융위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이 집적한 정보를 금융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포털 구축이 국민들에게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험사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 집적된 막대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이 될 것이다.
연금포털 구축은 지난 11월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던 것이다. 포털 구축 사업의 목적이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즉 보험사의 영업을 돕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셋째로,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적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과거에도 민간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했고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절해왔던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종합연금포털 구축’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설령 백보 양보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망을 이용한 미래설계센터 차원에서 한정적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 이마저도 위험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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