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도입하자
상태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도입하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12.04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도 의원 “효율적인 안정만 구축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위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거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열린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병도 의원(인후3·우아1·2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해 의료서비스 향상 등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을 기준 전주지역 65세 이상인구는 7만144명으로, 독거노인은 8,67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자녀가 있지만 부양을 받지 못 하고 있으며 월9만6,800원의 노령연금에 의지하면서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1,512명.

하지만 노인돌보미들의 주1회 방문과 주2회 전화만으로는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내 경로당을 주거공간으로 활용, 공동취사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으로 운영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한 경남 의령군은 지난 6년간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독거노인들의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아 올해 50가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마을의 빈집이나 경로당, 마을회관을 공동거주지로 도입해 성공한 사례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이 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북 노인생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도 독거노인의 경우 향후 거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노인요양시설 다음으로 집에서 가까운 경로당을 꼽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경로당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공동취사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동거주제를 통해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독거노인의 효율적인 안정망 구축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전주시도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