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층수를 2층 이하에서 1층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층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상업공간으로의 확장 방지 차원에서 담장과 대문의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상업시설에 한해 주차장 설치비를 부담토록 명시했다.
상업시설 신축시에는 개방화장실 운영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03년 1월에 최초로 결정고시, 2009년과 2011년에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번에 고시된 변경된 내용은 고시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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