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리 농ㆍ축협 엄중 징계조치
상태바
농식품부, 비리 농ㆍ축협 엄중 징계조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14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대출금리 임의 변경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농ㆍ축협과 담당자는 징계조치하고, 연말까지 농?축협 신용사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시 93개 농ㆍ축협이 실세금리 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81억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사례가 있어 감사기간 중에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액을 환급 조치했으며, 해당조합과 담당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5월 3일 상호금융권 최초로 농ㆍ축협 여신업무를 100% 전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신업무 100% 전산화는 대출금리가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조합의 임의적인 금리변경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다.
이와 함께 대출고객에게 금리 변경내역을 알려주는 방법을 현재 휴대폰 문자 이외에 이메일로도 통보토록 연내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금리조작 이외에도 조합원 고금리 대출, 영세 조합의 신용사업 경쟁력 취약 등 농협 상호금융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농ㆍ축협 신용사업 선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