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품질 김생산을 위해 법 김양식 근절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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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품질 김생산을 위해 법 김양식 근절 적극 나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09.07.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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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고품질 무공해 청정 군산김 생산 및 명품브랜드화 개발을 위해 김양식 시기전인 7월부터 12월말까지 불법불법 김양식 근절에 나선다.

최근 김양식어업의 활성화로 전국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과 조류소통 방해 및 질병발생에 따른 품질저하로 소비자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으로 김양식산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군산시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방침에 따라 불법 김양식 근절을 위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김양식 시기전인 7월까지 어촌계별 간담회 등 김양식 어업인 사전홍보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양식 준비단계인 8월중에 불법 김양식시설 사전차단을 위해 김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 김양식 근절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여 어촌계 자율적인 감시활동 추진과 어업지도선을 어촌계별 해역에 상시 순회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12월말까지 불법 김양식어장 일제정비 및 특별단속을 추진해 어업권에 대한 행정처분과 불법시설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강제철거까지 병행, 추진하는 등 강력한 단속추진이 예고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김양식 어업인들에게 불법 김양식 어업질서 확립으로 무면허 김양식 및 무기산 사용으로 적발되어 행정벌과 사법벌을 이중으로 처벌받아 경제적인 손실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양식어업을 사전에 근절하고 합법적인 양식어업에 종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김양식 어업권은 새만금사업과 군장국가공단사업으로 소멸되었다가 김양식 산업의 안정성 확보 및 김양식 어업인들의 생계차원을 위해 사업시행처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과 김양식 어장개발을 수년에 걸쳐 협의 추진하여 총 55건, 3,131ha의 김양식 어업권을 처분한 바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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