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고품질 무공해 청정 군산김 생산 및 명품브랜드화 개발을 위해 김양식 시기전인 7월부터 12월말까지 불법불법 김양식 근절에 나선다.
최근 김양식어업의 활성화로 전국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과 조류소통 방해 및 질병발생에 따른 품질저하로 소비자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으로 김양식산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군산시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방침에 따라 불법 김양식 근절을 위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김양식 시기전인 7월까지 어촌계별 간담회 등 김양식 어업인 사전홍보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7월부터 12월말까지 불법 김양식어장 일제정비 및 특별단속을 추진해 어업권에 대한 행정처분과 불법시설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강제철거까지 병행, 추진하는 등 강력한 단속추진이 예고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김양식 어업인들에게 불법 김양식 어업질서 확립으로 무면허 김양식 및 무기산 사용으로 적발되어 행정벌과 사법벌을 이중으로 처벌받아 경제적인 손실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양식어업을 사전에 근절하고 합법적인 양식어업에 종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김양식 어업권은 새만금사업과 군장국가공단사업으로 소멸되었다가 김양식 산업의 안정성 확보 및 김양식 어업인들의 생계차원을 위해 사업시행처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과 김양식 어장개발을 수년에 걸쳐 협의 추진하여 총 55건, 3,131ha의 김양식 어업권을 처분한 바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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