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아시나요?
상태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아시나요?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3.10.3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려지는 양심, 우리 모두 감시자

전주시 완산구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각동 게시대와 취약지 40개소에 게첨을 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시작한 것.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를 지급하며 최저 30,000원~최고 500,000원까지다.

신고 요령은 불법투기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투기 일시·장소·투기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투기신고서와 제3자가 봐도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동사무소 및 구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함께 해요, 클린 완산>을 표어로 강력한 단속반 편성 운영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 참여가 필요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산구는 앞서 ‘불법투기 근절 감시단’을 지난 3월 발족, 활발한 감시활동을 벌여 홍보전단지 배부(337개소 4,050매), 관용차량 블랙박스 활용 단속(과태료 46건990만원·계도 347건), 건축·생활쓰레기 정비(370개소/87톤)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