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양심, 우리 모두 감시자
전주시 완산구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를 지급하며 최저 30,000원~최고 500,000원까지다.
신고 요령은 불법투기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투기 일시·장소·투기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투기신고서와 제3자가 봐도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동사무소 및 구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함께 해요, 클린 완산>을 표어로 강력한 단속반 편성 운영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 참여가 필요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산구는 앞서 ‘불법투기 근절 감시단’을 지난 3월 발족, 활발한 감시활동을 벌여 홍보전단지 배부(337개소 4,050매), 관용차량 블랙박스 활용 단속(과태료 46건990만원·계도 347건), 건축·생활쓰레기 정비(370개소/87톤)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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