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정하고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폐회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군민들이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안정적인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면 누구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기준과 요건을 대폭 완화된다.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는 물론 임가(林家)와 어가(漁家)에서 현실성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능한 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