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조례개정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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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조례개정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 확대하기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10.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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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정하고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폐회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군민들이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안정적인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조례는 피해보상 대상이 농작물에 한정되었으나 개정되는 조례는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 한도금액도 연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피해보상 기준과 요건을 대폭 완화된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면 누구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기준과 요건을 대폭 완화된다.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는 물론 임가(林家)와 어가(漁家)에서 현실성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능한 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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