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소방출동로 양보 운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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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소방출동로 양보 운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 손홍기
  • 승인 2013.09.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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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길지 않은 소방사로서 다양한 소방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던 나는 지난겨울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건이 지금도 뇌리에 가시질 않는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사고를 기원하며 업무량을 줄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우리집이 다 타요”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나는 봉사하며 월급받는 행운아다.’스스로를 다독이며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방출동로 마저 기능을 마비시킨 차량들로 인해 나의 모든 통재는 노인의 숨소리만 기억될 뿐 그 어떤 대안도 떠오르지 않아 목청만 높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무리한 강행으로 진화는 됐지만 더 이상 그 노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그날, 도착과 동시 소방출동로만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었더라면 노인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엄습한다.

소방출동로 확보의 필요성이 사건피해의 격감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됨에 따라 정부는 소방기본법 제21조에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긴급차량 소방출동로 양보 운전이 지켜지는 않는 이유는 뭘까?

교통량의 증가, 주차공간의 협소, 불법 주정차, 양보의식 부족, 긴급차량을 위한 법과 시스템의 미흡, 견인차량 등의 사이렌 취명 등 많은 이유들을 둘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하며 시급하게 나아져야 할 것은 시민의식의 변화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자신의 집 혹은 내 가족 내 이웃의 집이라면 어떠하였을까?

일분일초가 급한 긴급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야 말로 내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임을 알고 운전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길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서 당부한다.

/손홍기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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