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 공장에서 발생한 노후 소화기 폭발사고와 관련해 23일부터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오래된 분말소화기의 파열사고 원인은 본체용기의 부식, 캡의 이완이나 손상, 해체과정 중 무리한 분해 등이 있으나, 이와 같은 폭발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 지정한 수동식 소화기 내용연수 8년을 기본원칙으로 관련 대상물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통해 소방서에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노후 소화기 점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각 119안전센터(지역대 포함)에 노후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설치해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방문을 통해 소화기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99년에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노후소화기의 경우는 일괄 수거 후 폐기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소화기의 최대 사용연수가 8년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소방본부 대응구조과와 각 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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