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노후 소화기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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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노후 소화기 일제 점검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9.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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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 공장에서 발생한 노후 소화기 폭발사고와 관련해 23일부터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오래된 분말소화기의 파열사고 원인은 본체용기의 부식, 캡의 이완이나 손상, 해체과정 중 무리한 분해 등이 있으나, 이와 같은 폭발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도 소방본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후소화기의 위험성을 포스터, 언론매체 및 유관기관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 지정한 수동식 소화기 내용연수 8년을 기본원칙으로 관련 대상물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통해 소방서에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노후 소화기 점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각 119안전센터(지역대 포함)에 노후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설치해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방문을 통해 소화기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99년에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노후소화기의 경우는 일괄 수거 후 폐기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소화기의 최대 사용연수가 8년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소방본부 대응구조과와 각 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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