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납세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전주세무서와 함께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 지원하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납부에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1대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가 신고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290-2328)로 문의하면 된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