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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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8.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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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대책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취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서울 위주, 부동산 중심의 경제 정책이다.
마치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식의 잘못된 대책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파탄을 우려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에 나섰다.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12년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취득세는 2011년 기준 광역 지자체 세수입의 26.5%(이 중 주택취득세는 30.3%)를 차지하는 최대 세원이다.
특히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취득세 비중이 54.4%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안전행정부가 추정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연간 2조 4천억에 달하고 올해 발생한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합계도 이미 1조원이 넘는 규모이다.
같은 자료에서 전라북도의 경우 6월말 기준 224억 감소로 집계되었으며 올 상반기 취득세 신고기한은 11월 30일이어서 실제 세수 감소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서도 이번 대책에 따른 전북도의 추가손실분이 연 7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취득세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할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적절한 세수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현 정부의 무책임함까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정부가 대선 당시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서울시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무상보육 문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지방재정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의 감세정책, 그리고 복지예산 부담 증가라는 삼중고에 처해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재정독립의 위기는 곧바로 지방자치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인하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올해 출범한 새 정부가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는 권위주의와 소통부재의 또 다른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이 법안의 국회상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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