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는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찾아 다행이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향후 대책보고를 통해, 환경보건법 제20조를 근거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생존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의료비 및 향후 소요되는 의료비(건강보험 비급여항목 포함) 지원 예정이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라도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병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정상적 직장생활 중단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재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해 정부가 공적부조차원에서 의료비만을 지원하겠고 하는데, 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정부는 직접 의료비뿐만 아니라 보조호흡장치 유지비를 비롯해 간접 의료비, 여타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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