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이륜차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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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이륜차 단속강화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8.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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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 이륜차의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8월 한달동안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보도침범행위, 안전띠미착용,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단속활동에 앞서 중국음식점, 피자집 등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일일이 방문, 홍보계도용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사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기준서장은 “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업체 업주 및 이륜차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창=주행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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