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최원석)는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군내 모든 운전자가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진안경찰은 진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무진장여객 등 5개 운수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안경찰서(서장 최원석)는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군내 모든 운전자가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진안경찰은 진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무진장여객 등 5개 운수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