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지역 운수업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홍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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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지역 운수업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홍보, 업무협약 체결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07.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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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최원석)는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군내 모든 운전자가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진안경찰은 진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무진장여객 등 5개 운수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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